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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따르면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는데, 2주 만인 이날 상고이유서를 냈다.
이 대표는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으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열흘이 지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를 시작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심에서는 이 대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원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 판결 직후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 다음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이 보낸 상고심 서류를 일주일 넘게 수령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의 항소심 심리가 시작할 때도 소송기록을 받지 않아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법원도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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