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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 대상은 당정동 59번지 일원 옛 유한양행 공장 부지를 포함한 7만 7938㎡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아 2031년까지 추진한다. 장기간 비어 있던 공장 이전 부지를 산업혁신과 도시혁신 기능이 결합된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부지는 과거 유한양행 공장이 자리했던 곳으로, 공장 이전 이후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면서 당정동 일대 노후 공업지역의 정비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꼽혀왔다. 군포시는 공장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주변 지역의 도시 기능까지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구 가운데 하나로 군포 당정동 일대를 선정하면서 시작된 이 사업은 이후 LH가 토지비축사업을 통해 옛 유한양행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계획을 구체화해 왔다. 2024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개발계획에는 산업시설뿐 아니라 주거와 상업·문화 기능을 결합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에 따라 2029년까지 약 2200가구의 주택 공급도 예정돼 있다. 산본·평촌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를 일부 수용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사업 대상지의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다. 군포시는 심의 조건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한 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 등을 거쳐 산업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이번 심의 조건을 차질 없이 반영해 장기간 방치됐던 구 유한양행 일원을 일자리·상업·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경제 활성화 거점 복합단지로 조성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공업지역 정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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