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한 논란을 언급하며 “제일 갑질은 대법원장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게시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공세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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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업무추진비, 탄핵 등 온갖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제가 볼 때는 헌법이 너무 명확해 법리에서 달리니까 결국 메신저를 공격해 주저앉혀보겠다는 시도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과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 사이에는 우열이 없다”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제청 단계부터 원하는 사람을 고르겠다고 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 후보를 고집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임명 동의 절차를 진행해서 부결시키거나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데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제시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법 항소심 판결을 질타했다.
김동아 의원은 “폭동의 뜻은 ‘내란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과 유가족 모두 폭도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판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지법 항소심에서 이뤄졌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과 폭동은 개념 자체가 명확히 상반된다”며 “역사적으로 확인한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했는데 왜 무죄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전두환은 내란범이고 광주와 관련한 비상계엄은 불법 계엄”이라며 “재판부는 전두환의 주장에 동조한 의견일 뿐이라고 봤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나”라고 따졌다.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심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니기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거로 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