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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지하철 '급정거' 날벼락…'비상 제동장치' 당긴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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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08.21 18: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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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매~장림역 구간 선로 위 약 2분간 정지
경찰,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운행 중이던 부산도시철도 전동차의 비상제동장치를 임의로 작동시켜 열차를 멈춰 세운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도시철도 서면역에서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전동차에 승·하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산도시철도 서면역에서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전동차에 승·하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산 사하경찰서는 21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매역에서 장림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전동차 내부의 비상제동장치를 무단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돌발 행동으로 해당 전동차는 동매역과 장림역 선로 사이에서 약 2분 20초간 멈춰 섰다. 이후 부산교통공사 측이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다친 승객은 없었고 열차 운행에 큰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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