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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재료로 활용되는 우리나라에 축적된 의료·공공·금융분야 등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올 초부터 내부 검토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안내서 초안을 마련하고,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를 거쳐 공개본을 확정했다.챗GPT 등 상용 대규모언어모델(LLM)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Llama 등의 오픈소스 LLM을 미세조정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 등이 이번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다.
먼저 AI 개발·활용 생애주기 중 첫번째인 목적 설정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개발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종류·출처별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적법 근거를 다룬다. 두번째 전략 수립 단계는 개발 방식을 나누어 유형별 리스크 경감 방안을 안내한다. 세번째 학습 및 개발 단계는 데이터오염, 탈옥 등 리스크를 고려한 다층적 안전조치를 제시하고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관리 방안도 포함했다. 네번째 적용 및 관리 단계는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전체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점을 내재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또, 인공지능 시스템이 실제로 개발·활용되는 방식과 맥락을 유형화했다. 예를들어 서비스형 LLM 활용(챗GPT API 연계), 기성 LLM 활용(LLama 오픈소스 모델 활용), 자체개발(경량모델(SLM) 등이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인공지능에 학습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등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이슈들에 대해 개인정보위의 정책 및 집행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한다. 인공지능 에이전트, 지식증류, 머신 언러닝 등 생성형 AI 개발·활용과 관련한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 성과 등도 반영됐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명확한 안내서를 통해 실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프라이버시’와 ‘혁신’ 두 가치가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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