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세미나는 최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등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등을 위해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가 도입되는 데 따라 마련됐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신유형 불공정거래행위 대응 방향 등 최근 이슈, 새로운 규제의 합리적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선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M&A와 증권 불공정거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 두 번째 세션에선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불공정거래와 부당이득’을 주제로 발표한 뒤 박성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토론했다.
패널 토론에선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무상 문제와 개선방안’을 다뤘다. 패널로는 이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희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검사, 장정훈 금감원 조사3국 국장, 안현수 한국거래소 리스크관리부장, 남궁태형 신한투자증권 상무 등 5명이 참여했다. 사회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학계, 관계기관 등과의 활발한 소통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