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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차명관리 의혹 등 양천고 재단의 불거진 모든 의혹에 대해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억대 금품을 받고 교사 채용에 특혜를 준 혐의(배임수재)로 양천고 학교법인(상록학원) 전 이사장 정모(8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교장 임모(58)씨와 전 행정실장 변모(60·여)씨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대위는 이날 “정씨 친인척과 학교 관계자가 정씨의 부동산과 금융계좌를 차명관리하고 있다”며 “비리의 몸통인 정 전 이사장을 즉각 구속해야 하며 서울시교육청 역시 후속 감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어 “채용비리 당시 이사로 있던 현 이사진에게 책임을 묻고 교장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후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아울러 “현행 사립학교법상 퇴출당한 이사장의 재단 및 학교 운영 개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