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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1시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신설 [동네방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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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기자I 2026.08.26 17: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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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전용 주차공간 서울 자치구 최초 도입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성동구(구청장 유보화)는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청사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시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성동구는 ‘단시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운영한다. (사진=성동구)
성동구는 ‘단시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운영한다. (사진=성동구)
‘단시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은 1시간 이내 짧은 시간 동안 민원업무를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전용 주차공간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운영한다 .

성동구는 구청사 부설주차장 지하 1층에 총 6면의 ‘단시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새롭게 조성했으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각 구역에 ‘단시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설치했다.

특히 단시간 이용 차량의 주차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장시간 주차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을 완화하고 기존 주차면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단시간 방문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전용 주차구역을 배치해 민원실까지의 이동 동선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였다. 구는 앞으로 해당 주차구역의 이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안내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이 구청 지하주차장에 조성된 단시간(1시간 이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성동구)
유보화 성동구청장이 구청 지하주차장에 조성된 단시간(1시간 이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성동구)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구청을 찾는 주민들이 짧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주차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주차환경을 세심하게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일상 속 작은 불편까지 꼼꼼히 살피고, 주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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