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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전2050포럼의 대표의원인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민간 위탁사업에서는 보조금 횡령과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등 부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회계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최운열 한공회 회장도 축사에서 “민간위탁사업에는 13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법률상 회계감사 의무가 없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뒷받침할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가 ‘민간 위탁사업 회계감사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문 발표에 나섰다. 김 교수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비영리조직은 자원 제공자와 서비스의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공된 자원 사용에 대한 감사요구가 높으나 현재는 회계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영국·캐나다·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비영리법인이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비영리법인 및 공공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금 및 위탁사무업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내부통체체계 및 감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계 및 세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과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경험과 지식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며 “회계감사와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부감사업무에 참여하면 안 된다. 비영리법인 회계감사 전문가를 지속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당국을 향해서는 “주무부처, 지방정부·의회, 감사원 등 감독기구는 감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회계감사 전문가로 구성된 감리 시스템을 마련해 회계감사의 질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독립된 외부 전문가에 의한 회계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상노 한길회계법인 파트너는 “단순한 결산서 확인이나 증빙 구비 여부 점검만으로는 거래의 실재성, 증빙의 진위, 내부통제의 적정성, 허위 인력 운영, 가족 간 거래, 가격 부풀리기와 같은 본질적인 위험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위험을 식별하고 거래의 실질과 통제체계를 검증하는 별도의 전문적 기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국회에서는 민간 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여야가 나란히 발의한 상태다. 다만 회계감사의 대상을 두고 여당(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국가적 표준을 위해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으며 야당(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안)은 자율성을 고려해 조례에 위임하도록 한 것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박성진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은 “감독체계의 일관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해 구속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는 법 개정과 함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 소도시들이 통합감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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