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빌트인 가구 입찰 '짬짜미'…가구업체 무더기 적발

하상렬 기자I 2025.10.28 16:43:12

공정위, 한샘에 시정명령·과징금 1.3억 부과
현대리바트·에넥스 등 26개 업체는 경고 조치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약 6년간 14개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가구 제조·판매업자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빌트인 특판가구 예시.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샘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3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외 현대리바트, 에넥스, 세별(구 넵스) 등 26개 가구업체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에서 건설사 및 시행사에 공급되는 가구로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설치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4개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입찰 현장마다 사전모임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를 결정하고, 낙찰예정자가 견적을 작성해 들러리사에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견적가격 그대로 또는 상향 조정해 투찰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에 가담했다.

일부 현장의 경우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명시적 합의 없이 투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만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모든 건에서 견적을 공유한 업체가 낙찰받은 것은 아니지만, 견적서 공유를 통해 견적가를 공유해 준 업체는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해당 입찰에서 높은 순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대부분 투찰가격을 전달받은 업체는 견적서를 공유해 준 업체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는데, 이러한 투찰형태는 업계 내에서 관행처럼 인식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작년부터 가구업체들의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한 전방위 조사를 벌여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4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자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했고, 올 2월엔 업체 13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 7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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