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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신고…2심 “교사 정직 정당”

이재은 기자I 2025.04.03 19:52:09

아동학대 혐의로 파기환송심서 무죄
검찰이 불복하며 현재 상고심 진행 중
행정 소송서는 1심이 정직 취소 판결
2심서 뒤집혀 "정직 처분 과도하지 않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포착된 교사의 발언을 바탕으로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스1)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3일 교사 A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거 맞아?”와 같은 발언을 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학생의 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하게 한 뒤 해당 녹취록을 확인해 경찰에 제출했다.

해당 판결 이후 서울시 교육감은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A씨는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녹음파일 등을 분명히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 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녹음파일이 현출되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 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진술, 신고 상담 내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공개된 교실 내 여러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지도·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해당 녹음파일 등을 기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상고하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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