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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 요구' 박나래 전 매니저 첫 공판…"정당한 권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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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9.29 16: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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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공갈 등 혐의 대부분 부인
"퇴직 후 마땅히 받아야 할 돈 청구한 것"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사생활 폭로 등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방송인 박나래(사진= 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전 매니저 신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 씨의 사생활과 회사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 신 씨는 피해자 측 노무사에게 법인 연 매출의 10% 상당인 약 2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요구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직장 내 괴롭힘, 인격 모독, 성적 문제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이 씨가 재차 문자메시지로 성희롱, 대리 처방, 차량 내 음란 행위 등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고, 언론사 제보 등을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이와 별개로 박 씨의 회사 자금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신 씨 측 변호인은 일부 혐의를 제외한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동공갈 혐의의 경우 퇴직 후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청구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으며, 언론 제보를 금전 지급의 조건으로 결부하거나 5억 원 상당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성과급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이며 피고인이 직접 이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행사비 횡령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사전 승낙에 따라 이체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박 씨를 상대로 갑질과 불법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 씨 역시 이들을 공갈,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박 씨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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