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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논란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한다”며 “법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권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존립할 수 없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확대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지만,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오 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선거 당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동기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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