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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일 오후 경기 김포시 구래동 자택 아파트에 찾아온 B 경위가 자신을 택배 절도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JTBC ‘사건반장’, A씨 민원 등에 따르면 A씨는 누군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형사다, 당장 나오라”고 외치길래 매우 놀랐다고 한다. 이에 경찰에 신고한 결과 자신의 집에 찾아온 사람이 실제 형사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가 문을 열자 B경위는 “아파트에 택배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당신이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가 거주하는 층의 같은 ‘라인’에 거주하는 이웃집의 택배가 사라졌는데, A씨가 범인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A씨는 “어떻게 내가 택배를 훔쳐간 것으로 나오냐”며 억울해했고, 실랑이를 벌이던 B 경위는 현장을 떠났다.
A씨는 경찰에 전화해 “훔치는 장면이 담긴 CCTV가 있다면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개인정보 문제로 안 된다”고 거부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B 경위가 확인했다고 주장한 CCTV 장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관련 정황을 토대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형사의 위협적인 태도와 큰 소리로 인한 공포에 배가 아플 정도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내가 ‘임신했으니 조용히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형사는 배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가 추궁하는 모습을 다른 주민들이 목격했고, 이웃들이 나를 ‘택배 절도범’으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하혈을 하는 등 태아의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분명한 정황 증거가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내 “사실 CCTV는 없다고 다시 보고받았다”고 JTBC ‘사건반장’에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 “형사가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 그런 식으로 발언했다”며 “심문기법의 일종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