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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김성용 국립경국대 산림과학과 교수는 “불을 내는 사람들은 일부러 방화를 하는 게 아닌 이상 본인의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처벌이 강해도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짚었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학 수사가 발전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검거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농·산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라 온정주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반대로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산불 가해자 검거율은 2021년 37.8%에서 2023년 45.1%, 올해 1~3월 46.1%로 증가했다. 반면 2022년 그나마 36%를 기록했던 처벌 비율은 지난해 7.2%로 더욱 낮아졌다. 작년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가해자로 검거됐으나 단 8명만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채 교수는 “불을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 사람이다. 해외에서는 지역단위로 산불을 관리하는 팀을 만들어 교육하고 내 집 주변에 화재 위험 인자가 없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한다”며 “입산 시 화기용품 단속 강화나 소지 시 높은 과태료 부과는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 그보다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그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산불통계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산불은 등산객이 내는 것보다 지방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하지만 그들이 왜 소각을 하는지에 대한 설문이나 정보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봄철 하루에만 1만~3만건의 불을 다루는 행위가 발생한다. 그 중 불씨 튀는 몇 개가 산불이 되는 것”이라며 “이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소각 횟수를 줄이면 산불 확률도 줄일 수 있다.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