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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 치킨게임'…법원 "BBQ, bhc에 133억 지급하라"

정병묵 기자I 2022.02.10 21:32:30

서울중앙지법 "BBQ, 물류용역 계약 일방적 해지"
'일부 승소' bhc "BBQ 쪽 주장 인정 안 된 점 인정"
BBQ "손배액, 청구액의 4% 불과…사실상 승리"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지난 2017년 경쟁업체 bhc에 물류용역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이에 따라 약 133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내 치킨 업체 제너시스비비큐(왼쪽)와 bhc 로고.(사진=각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bhc가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와 계열사 두 곳을 상대로 낸 1200억원 규모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라고 했다. 선고심이 진행된 9일 재판부는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10일 저녁 판결 주요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재판부는 제너시스BBQ와 계열사들에게 물류용역 대금 총 33억7000여만원, 손해배상금 99억7000여만원 등 총 133억5000여만원을 bhc에 지급하라고 했다. 물류용역 대금에는 BBQ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2017년 이후 연 6∼8%의 지연손해금이 붙어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실제 지급 금액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지난 2013년 BBQ가 미국계 사모펀드 씨티그룹 계열 CVCI에 bhc를 매각한 이래 송사를 이어오고 있다. 매각 당시 BBQ는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한다’며 물류센터도 함께 매각했다. 이후 BBQ는 2017년 4월 신메뉴 개발 정보 보안 등을 이유로 bhc로부터 제공받던 물류서비스를 중단했다.

그해 10월 상품공급 계약도 중단되자 bhc는 “BBQ의 계약 해지 통보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BBQ와의 물류용역 계약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28년까지 추가로 5년 연장되는 조건이었다며 이에 대한 기대 수익이 1000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너시스BBQ가 계약 해지를 통보할 당시 신뢰 관계 파괴의 근거로 삼았던 사유들은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신뢰관계를 파괴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지 통고는 부적법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재판부는 양쪽 계약이 bhc가 계약 이행을 거절한 2017년 7월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BBQ가 2017년 4∼7월 물류용역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계약 만료 시점인 2023년까지 bhc가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해 지급하도록 한 것.

하지만 재판부는 bhc가 추산한 것보다는 기대 이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금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이 bhc의 일부 승소를 인정했지만 BBQ는 손해배상액이 4%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승리라고 해석했다. BBQ는 9일 “bhc가 청구한 금액이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밝혀졌지만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해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bhc 관계자는 이날 “BBQ가 신뢰관계 파괴의 근거로 삼았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정보를 부정하게 접속하거나 취득해 사용하는 등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한 것”이라며 “즉, BBQ가 주장한 사실관계들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bhc는 BBQ를 상대로 약 2400억원 규모의 이번 손배소, 약 540억원 규모의 상품공급 계약해지 손배소, 약 200억원 규모의 국제상공회의소(ICC) 손배소 등을 제기하며 총 3200억원에 달하는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bhc 인수투자금(약 250억원)의 13배 가까운 천문학적 소송 금액이다. 다만 이번 물류계약해지 손배소 금액은 재판 과정에서 당초 2400억원에서 1200억원 규모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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