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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의 핵심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 음식 가격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도로공사와 계약한 휴게소 운영사가 다시 식당과 카페 등 입점업체와 계약하는 3단계 구조였다. 앞으로는 도로공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해 중간 운영사를 없앤다.
국토부에 따르면 직계약 방식이 도입되면 기존 33% 수준이던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8~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 운영사에 지급하던 수수료가 줄어드는 만큼 음식 가격 인하와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용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추진한다. 우선 카페는 일반 카페와 2000원 이하 커피를 판매하는 ‘실속카페’로 나눠 입점업체를 모집한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커피 평균 가격은 4800원으로, 시중 저가 커피 매장은 입점하지 않은 상태다.
식당과 간식 매장에서는 판매가격을 낮추고 국내산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편의점은 1+1 할인 행사와 포인트 제휴할인 등 고객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입찰 단계부터 판매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평가하고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실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대상은 여주(인천 방향), 대천(서울·목포 방향), 장유(서부산 방향), 군위(부산 방향) 등 기존 운영계약이 종료되는 5곳과 신설되는 월출산, 합천호(함양·울산 방향) 등 3곳이다.
입찰 대상은 식당과 간식 매장, 카페, 편의점으로 총 10개 사업권으로 나눠 모집한다. 실속카페와 편의점은 안정적인 상품 공급과 가격 유지를 위해 각각 4개 휴게소를 묶어 입찰한다.
사업자 선정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높은 임대료율을 제시한 업체가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이행능력과 서비스운영능력,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음식 판매가격과 국내산 식재료 사용 여부, 커피 가격, 편의점 할인 혜택 등을 주요 평가 항목에 포함한다.
선정된 입점업체는 매장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제3자에게 운영을 맡기거나 위탁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을 취소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입찰 과정에서 전관 특혜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퇴직자와 현직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퇴직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은 기술능력평가에서 25점을 감점한다. 평가위원회는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도로공사는 12월 초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시설 개선과 영업 준비를 거쳐 내년 설 연휴부터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입찰공고는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을 위한 첫 단계”라며 “사업자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8개 휴게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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