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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시가총액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기준 강화 과정에서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적 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 부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종목 지정 결정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에 대해서만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 향후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시장 조치와 관련해 “법원 결정 취지를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시가총액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지난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이전에 이미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8개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정지 조치가 유지된다.
정리매매 착수 전 거래가 정지된 상장사는 코스피 시장에선 주연테크, 코스닥 시장에선 신라에스지(025870), 골드앤에스(035290), 케이엠제약(225430), 핀텔(291810) 총 5곳이 있다. 정리매매 진행 중 거래가 정지된 상장사는 코스피 시장의 SHD(001770)와 코스닥 시장의 세진티에스(067770), 에이에프더블류(312610) 총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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