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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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조정 사건 중에서 소액 사건이나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다루는 간이조정제도에서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배상금을 지급한 뒤 배상 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손해배상금 대불(代拂)제도’의 비용 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는 2022년 헌법재판소가 의료분쟁조정법 조항에서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의 산정 방식이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입법 예고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환영입장을 밝혔다. 오랜 숙원과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실 판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아직도 불가항력으로 최종 결정되는 사례가 지나치게 적어 과실 판정에 대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이후 2023년까지 10년간 불가항력 분만사고로 의료분쟁조정원의 불가항력의료사고 통계는 총 77건 중 산모 사망건 29건, 태아 사망이11건, 신생아 사망의 건 27건, 신생아 뇌성마비 10건 등에 그쳤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분만으로 인한 사고의 과실과 불가항력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분만 사고 보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