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들 총기로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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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6.02.06 14:49:15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6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가 있는 조모씨가 2025년 7월30일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스1 제공)
조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 아들(33) 집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당시 아들과 함께 있었던 며느리와 손자 2명, 가정교사(여·독일 출신) 1명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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