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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분야 소상공·중기 대출 만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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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영 기자I 2020.03.26 17:47:08

인천항 수출물류센터 임대료도 6개월간 20% 인하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업계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분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인천항 수출물류센터의 임대료도 내리기로 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업계와 영상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엔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무역협회 등이 참석했다.

먼저 수협은행과 지역수협의 수산분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을 6개월 만기 연장하고 이자 납입을 6개월 늦춰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19일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수협은행의 일반 대출자금과 지역수협의 상호금융자금에 적용된다. 지원규모는 대출 원금 기준으로 4600억원 수준이다. 수협은행과 지역수협은 다음달 1일부터 이러한 조치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하는 경우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양식 활수산물을 수출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인천한 수출물류센터 임대료를 6개월간 20% 인하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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