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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회장은 오는 2027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일괄 적용한다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침이 소상공인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또 “38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제도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근본적인 개편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노·사 양면의 입장이 존재한다”며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용성 문제가 크게 작용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노동자인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소상공인의 경영·노무 관리 여건, 어려움 등을 충분히 살피고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 부처와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시로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노동 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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