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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제주 서귀포시 강정해군기지 인근에서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드론 촬영 사실은 해군기지 부대 근무자에 의해 적발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군과 함께 해당 지역으로 출동해 두 사람을 검거했다.
이들은 적발 당시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드론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영상 등을 분석해 해군기지를 촬영한 경위를 분석한 뒤 구속 여부, 신병 처리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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