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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과 관련해 “2008년 한미는 한국 시장을 미국산 소고기와 소고기 제품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과도기적 조치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하도록 요구했다”며 “(이 조치가) 16년간 유지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간 소고기 패티, 육포 등 가공육 제품의 수입을 계속 금지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앞서 미국 내 축산업계에서 소고기 수입 개방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NTE 보고서에서 재차 담은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그간 광우병을 이유로 금지했던 ‘소 등 반추동물(되새김 동물)의 단백질 성분이 포함된 동물 사료’의 수입을 올해부터 일부 허용한 점을 언급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사료관리법’ 등을 통해 소를 포함한 반추동물의 단백질이 포함된 반려동물 사료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왔고 미국 정부는 2018년부터 반추 분을 포함한 반려동물 사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요청해왔다.
국내에서도 소고기 성분이 포함된 사료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올해 1월 농식품부는 반추동물 성분이 포함된 사료도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소고기 수입제한과 마찬가지로 30개월 미만 소고기를 사용한 사료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사전에 한국 정부가 허용한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는 제한을 뒀다.
일각에서는 반추동물 성분 사료 수입에 이 같은 제한을 뒀음에도 이를 언급한 것을 두고 그만큼 미국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한국이 그간 광우병을 이유로 금지했던 수입을 일부나마 허용했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반대할 명분도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NTE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분야 내용은 매년 발표해왔던 기존 보고서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또 아직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공식 협상 요청이 없다고도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불안하거나, 경제적 측면에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