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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굴착기로 대검에 돌진하고 방호원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긴급 체포된 정모(45)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판사는 “정씨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1일 아침 8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층 청사로 굴착기를 몰고 진입했다. 경찰은 대검 정문 등 시설물을 파손하고 방호원 주모(56)씨를 다치게 한 정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주씨는 전치 6주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불만을 품고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범행 당일 새벽 3시쯤부터 전북 순창에서 대형트럭에 굴착기를 싣고 청사로 왔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죽을죄를 지었다’기에 내가 죽는 걸 도와주려고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정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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