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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최저임금 미만' 취약채무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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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10.01 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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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개정 시행
기존 노인·전세사기 피해자 등만 3년 미만 적용
채무 5000만원 이하 등 4개 요건 충족해야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아온 취약채무자도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했다.

서울회생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본문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속한 채무자의 구제와 사회 복귀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실무 준칙을 운용해왔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전액 변제할때까지를 변제 기간으로 정했다. 원금 전부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는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들에 해당하지 않는 취약채무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새로 추가된 취약채무자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은 경우 △채무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없는 경우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채무가 없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물품 구입에 따른 신용카드 채무는 최근 1년 내 발생한 채무에서 제외된다.

법원은 개정 배경과 관련해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자임금의 최저수준이지만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로 인정되는 중위소득의 60%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며 “ 개인회생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2021년 7월 제정된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개정돼 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3일 이뤄졌으며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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