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감원 제재내용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토스뱅크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4년 11월4일부터 12월6일까지 진행된 정기검사에 따른 것이다.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2억 452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원 3명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퇴직 임원 2명에 대해서도 주의 상당의 조치가 결정됐다. 또 직원 1명에게는 감봉 조치가 내려졌으며 퇴직자 1명에 대해서는 주의 수준의 위법사실이 통보됐다. 자율처리가 필요한 사항도 4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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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절차도 미흡했다. 지급정지 조치를 한 사기이용계좌 1만 737건 가운데 7건에 대해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금감원에 요청하지 않았고, 지급정지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접수 966건 중 19건은 피해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금융상품 약관 관리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정기예금 특약 등 금융거래 관련 약관 2건을 변경하면서 금감원 보고가 늦었고, 체크카드 상품 안내서를 제정하면서 사전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과정에서는 이용자 통지를 누락한 4건과 홈페이지 게시 및 통지가 늦어진 1건이 적발됐다.
전산 시스템 관리 부실은 실제 금융거래 중단으로 이어졌다. 토스뱅크는 2024년 5월 27일 계정계 스토리지 증설 작업 과정에서 외주인력의 중요 작업을 관리책임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5월 27일 오후 11시12분부터 다음 날 0시21분까지 전자금융거래가 중단됐고, 약 23억 6000만원 규모인 8857건의 이체거래가 실패했다.
여·수신 금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테스트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21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5건, 약 5000만원 규모의 금리산출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해 금전사고가 발생했다.
오류가 발생한 뒤 고객에 대한 사후 통지도 미흡했다. 토스뱅크는 금리산정 오류와 계좌잔고 표시 오류 등 전자금융사고 8건을 처리하고도 7건은 1만 3482명에게 오류 원인과 처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고, 1건은 2159명에게 지연 통지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 결과에 대해 “신뢰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