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포스코 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3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는 합법적인 쟁위행위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미 노조 측은 지난달 8~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이를 가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올해 임단협 향방을 넘어 포스코 노사관계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포스코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철강업황 침체 등 굵직한 위기 속에서도 전면 파업 없이 협상을 마무리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사 간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앞서 포스코 노사는 지난 6월부터 모두 여섯 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지급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측은 올해 영업이익 달성시 기본급 1.2% 인상과 목표달성 격려금 200만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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