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난민신청 20% 줄었지만…심사 적체 2만9000건 '산더미'

백주아 기자I 2026.02.12 14:43:02

법무부, 난민제도 운영현황 종합 통계 공개
난민인정률 2.7%…인도적체류 허가 58% 급감
신청 상위국 러시아·인도·카자흐스탄·말레이시아 순
1차 심사만 18개월·소송까지 22개월…불복 절차 장기화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해 난민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20% 줄고, 심사 완료 건수는 22% 늘었지만 심사 대기 건수는 여전히 2만9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인정률은 누적 2.7%로 집계됐다.

법무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신청 건수는 1만4626건으로 전년(1만8335건) 대비 약 20%(3709건) 감소했다. 누적 신청 건수는 13만6720건이다.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한 재신청 건수는 1595건으로 전체 신청의 11%에 해당하며, 전년(1473건) 대비 8% 늘었다.

신청 상위 5개국은 러시아(2026건)·인도(1462건)·카자흐스탄(1216건)·말레이시아(726건)·파키스탄(716건) 순이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전 세계 주요 난민 발생국(베네수엘라·시리아·아프가니스탄·우크라이나·남수단)과는 다른 양상이다.

지난해 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심사를 마친 건수는 자진 철회(2107건)를 포함해 총 1만3258건으로 전년(1만880건) 대비 22% 증가했다. 그러나 심사 대기 건수는 2만9078건에 달해 적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심사 소요기간도 여전히 길다. 출입국·외국인청의 1차 심사는 약 18개월, 난민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는 약 17개월, 법원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은 약 22개월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1차 심사에서 난민불인정결정(7274건)을 받은 건 중 약 80%인 5802건이 난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 심의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건수는 259건으로 약 15% 수준이었다.

지난해 난민인정자는 135명으로 전년(105명) 대비 29% 증가했다. 반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41명으로 전년(97명) 대비 58% 줄었다. 법무부는 그간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온 아이티·시리아·예멘 등 출신 국민의 난민신청이 최근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누적 난민인정자는 총 1679명으로 난민인정률은 2.7%다. 다만 미얀마(57.1%), 부룬디(45.2%), 콩고민주공화국(28.2%) 등 보호 필요성이 높은 국가 출신은 비교적 높은 인정률을 보였다. 시리아·예멘 등 내전 등으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누적 2727명이며,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허가자를 합한 난민보호율은 약 7%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제도 관련 주요 통계를 매년 공개해 난민업무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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