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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로는 △삼청교육대 608건(1570명) △형제복지원 116건(756명) △여수·순천 10·19 사건 97건(904명) △선감학원 42건(357명) 등 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2202명이 총 1995억 79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검찰은 직권 재심 청구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제주 4·3 사건 관련 수형인 2288명 가운데 2208명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납북귀환어부 사건에서도 137명 중 107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심청구권자가 모두 사망한 여수·순천 10·19 사건의 경우 검찰이 역대 처음으로 특별재심 사유에 따라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아울러 기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재심 사유에 준하는 사정이 발견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재기 절차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서울남부지검은 198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피의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집시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각각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주지청 역시 납북귀환어부 사건 관련 15명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앞으로도 재심 사건 발굴, 기소유예·공소보류 처분 취소 등 진정·민원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희생자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