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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은 28일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제63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ETC 영업부문 물적분할을 위한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도 통과됐다.
분할기일은 내년 1월 4일이다. 상장법인인 보령이 존속하고 신설 비상장법인 보령파마솔루션의 지분 100%를 보유한다.
이번 분할은 제품군 확대에 맞춰 사업별 실행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보령은 2030년까지 자사 제품 26건과 도입 상품 16건을 추가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제품군은 보령이 연구개발과 생산을 맡고 보령파마솔루션이 영업·마케팅부터 출시 이후 성과 관리까지 담당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정균 보령 대표는 분할 이후에도 주주가 보령 주식을 통해 두 사업의 성과를 계속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각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고 실행 과정과 성과를 점검해, 분할이 보령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경영진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공시에 기재된 ‘분할 이후 5년 이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문구가 5년 이후 상장을 예정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에는 거래소 규정상 모회사 주주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5년이 지나도 면제되지 않는다. 김 대표는 “일반 주주의 동의 없이는 상장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신설법인 정관에도 상장에 앞서 모회사에 통지하고, 모회사가 찬성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보유 자기주식 359만7096주 가운데 177만4000주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이 중 44만5000주는 임직원 1780명 전원에게 1인당 250주씩 스톡그랜트 방식으로 지급한다.
직급이나 성과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량을 받는 보편적 지급이다. 보령은 임직원이 주주로서 회사의 성장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오너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