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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액과 지급수단 등을 반기별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지급 규모가 큰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2조 1300억원), 삼성(9조 5800억원), HD현대(6조 5400억원), 한화(5조 2200억원), LG(4조 59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현금·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비율은 평균 90.6%로, 2023년 공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전체의 약 31%에 해당하는 28개 집단은 현금결제 비율이 100%였다.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도 평균 98.2%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급 시기 역시 개선됐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87.07%로 집계됐으며, 하도급법상 법정 기한인 60일 이내 지급 비율은 99.89%로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이내 지급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크래프톤(82.67%), LG(82.05%), 한국항공우주(78.12%), 호반건설(75.88%), GS(71.62%), DN(71.07%) 등이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 비율은 0.11%(993억원)로 나타났으며, 이랜드(8.84%), 대방건설(4.09%), SM(3.2%), 한국앤컴퍼니(2.05%), 신영(2.0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 비율은 39개 집단, 131개 사업자(9.1%)에 그쳐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대금 미공시 사업자 3곳(카카오·효성 소속)과 지연공시 사업자 3곳(태영·삼성·SK 소속)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순 누락이나 오기가 확인된 4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요구하고 향후 정확한 공시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을 면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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