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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이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은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9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앞으로 PG업자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의 전액을 외부관리 해야 한다. 외부관리 방식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와 동일하게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한다. 또한 외부관리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고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도입하는 등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PG정산자금 보호장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정산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6개월 이내 업무정지가 부과된다. 계약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하고, 공포 1년 후 시행 시 외부관리 비율을 60%부터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
PG업의 정의도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자기 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더불어 전자지급결제대행 규모도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결제대행에 수반되는 자본금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도 상향한다. 현재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개정안은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부적격 대주주가 PG사를 인수해 시장에 우회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 변경등록 의무도 신설했다.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등록하도록 했으며 변경된 대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등록을 받지 못했는데도 영업을 하면 해당 업체의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끝으로 현재 PG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과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법률안 공포 1년 후인 내년도 1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PG업자가 보유하는 판매자, 이용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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