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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측은 “재판부가 권 의원 사건에 앞서 진행하던 재판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부득이 재판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권 의원의 법정 모습 촬영을 허가하기도 했으나 재판이 연기되면서 권 의원의 법정 모습 공개도 무산됐다. 제22대 국회 현역의원이 구속상태로 법정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청탁을 들어주는 댓가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또 통일교가 교인들을 대거 당원 가입시킨 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달 16일 구속된 이후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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