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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퀀텀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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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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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18: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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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퀀텀온(227100)에 대해 회사합병 결정 철회 관련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부과벌점은 9.5, 공시위반제재금은 3800만원이다.
이에따라 퀀텀온은 5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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