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8일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300여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추징금 3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다른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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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김 전 차관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혀 실형이 선고되자 김 전 차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에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고 3차례 수사를 거쳐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별장 성접대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면서도 뇌물 등 혐의에 증거 부족이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