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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창의적인 여성 전문인력의 사회진출 확대 및 여성창업을 촉진하고 선순환적 창업기반 조성과 여성경제인의 성공적인 기업경영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활성화 및 우수 창업자 육성을 위한 정보의 상호교류 △우수(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위한 경영컨설팅 △마케팅 현장 교육훈련 지원 및 교류 △여성경제인을 위한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 교육프로그램 우선지원 △기업경영에 대한 학술적 지원 및 교류 △산학협력차원에서의 과학기술분야 연구 지원 및 교류
한무경 회장은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성장 기반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 전문인력이 우수한 아이템으로 창업하고, 효율적으로 기업경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