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 말 듣고 40대男과 성관계…알고보니 ‘1인 2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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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5.09.10 18:44:13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 내용
무속인, A씨에 문자 보내며 접근해
‘귀인’ 남성과 성관계 요구·돈 갈취
알고보니 귀인과 무속인 동일 인물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무속인이 지정해준 귀인과 잠자리까지 가졌지만, 여성인 줄 알았던 무속인이 알고보니 40대 남성이었으며 귀인과 같은 인물이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심지어 이 남성은 여성 무속인과 1인2역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까지 뜯어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여성 A씨는 최근 일면식도 없는 무속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신내림을 받은 지 이제 석 달 됐다는 무속인은 A씨에게 “96번째 고객이다. 생년월일만 보내주면 재능 기부로 간단한 점사를 봐주겠다. 신령님 말씀대로 보내드리는 거라, 직설적인 표현이 있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무속인이 의심됐지만 때마침 모친이 입원하는 등 좋지 않은 일이 겹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답장을 보냈다. A씨를 ‘언니’라고 부른 무속인은 “A 씨는 지금 귀인복이 있다. 재물운, 애정운, 문서운이 다 들어와 있고 건강운까지 들어와 있다”면서 “(복을 얻으려면) 귀인을 만나야 한다. 귀인과 잠자리를 통해 기운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무속인은 “그러지 않으면 얼굴을 크게 다쳐 석 달 동안 병원에서 지낼 수 있고, 어머니로 인해 5개월 안에 상복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결국 A씨는 무속인의 말에 따라 ‘귀인’이라는 40대 남성과 잠자리를 가졌다. 이후 무속인은 “귀인이 당신을 좋은 친구라고 했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주고자 한다”며 A씨의 돈을 불려주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무속인은 자신에게 한 달 동안 돈을 맡겨두면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한 달 최대 500만원만 맡길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대출을 해서라도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 이후에도 무속인은 “A씨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며 제사 비용으로 총 4260만원을 가져갔다.

수상함을 감지한 A씨는 무속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무속인은 자신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니, 문자메시지로 한 상가 주소를 보내고 “(상가 앞에 놓인) 타이어 안에 검정 봉지가 있다. 그 안에 500만원이 있다”고 전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재빨리 상가로 달려가 돈을 회수했다. 그런데 그때 성관계를 가진 ‘귀인’이라고 했던 남성이 탄 차가 상가 옆을 지나갔고, A씨는 그제야 무속인이 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가 앞에 설치된 CCTV에도 이 남성이 타이어 안에 500만원을 넣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무속인의 SNS 프로필 사진이 여자였고, 저한테 계속 언니, 언니라고 해서 당연히 여자라고 생각했다. 1인2역이라는 걸 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귀인의 신원은 파악했지만 아직 무속인의 동일인물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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