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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를 열고 전북 상산고, 경기 안산동산고, 군산 중앙고의 자사고 취소 동의 여부를 심의했다. 교육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지정위에는 교육계·시민사회 인사 등 총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결과 통과 기준 점수인 80점에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지정 취소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시민사회와 정치계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과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어온 만큼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를 할 지 관심이 쏠린다. 상산고는 교육청 평가에서 탈락한 이후 △타 시도(70점)보다 높은 평가기준 점수(80점) 설정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평가 기간 외 감사결과 반영 등을 토대로 평가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면 청문절차를 거친 후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으면 자사고 지정취소가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