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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은 이에 대해 “과징금 608억원 중 243억원으로 줄여 판시됐다”면서도 과징금으로 본 판단이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이 총수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준 행위와 건설공사를 이관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결정은 유지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공사 이관 행위와 관련해)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전매 행위,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과징금 부과가 취소된 것에 대해선 “계열사에 대한 정당한 토지매각이 공정거래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호반건설은 서울고법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도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계열사를 동원해 23곳의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자의 장·차남이 운영하는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했다. 이에 총수 자녀들의 회사는 공공택지 사업으로 분양 매출 5조8575억원, 분양 이익 1조3587억원을 취득했다고 조사했다.
또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또 김 회장 2세 회사를 위해 입찰낙찰금을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 보증과 공사 이관 등 부당한 지원을 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