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선행매매'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구속기소

유현욱 기자I 2020.10.29 19:10:04

금감원 특사경 출범 후 첫 구속 사건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기업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 매수추천 종목을 타인 명의로 미리 사둔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워 차익을 챙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증권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은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A씨와 증권사 직원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증권사 직원인 B씨에게 매수추천 종목을 미리 알려 주식을 사게 하고 기업분석 보고서를 발표해 주가가 오르면 파는 방식으로 4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한 이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불공정거래 사범을 구속한 첫 사례다. 법원은 지난 7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했다.

남부지검과 특사경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전문성을 토대로 공정하게 작성해야 하는 리포트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안”이라며 “증권범죄 전문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애널리스트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 보호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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