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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선 법원·검찰청 등 유관기관 인근에 교정시설을 두는 법조타운형 등 주민친화적 모델을 건축해 수용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책의 특수성, 시급성, 조직규모 등을 고려해 교정청 설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은 이날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실태 △마약사범 및 정신질환자 증가 현황 등 교정 현안을 보고했다.
교정 업무를 독립된 외청에서 수행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행 상황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제언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조직 혁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