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후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대구시 전 지역 22개 지점에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 30대의 CCTV를 이용해 실시됐다. 이 기간 실제 운행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저공해 미조치 기준)의 운행 대수는 4만7665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만여 대(하루 평균 350대)가 줄었다.
운행제한 적발 차량도 전년 동기 4707대 보다 8000여 대 증가한 1만3458대(일평균 166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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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5등급 차량 통행량 감소로 초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민들의 높은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번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주께서도 조속히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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