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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변호사단체는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으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며 “징계와 정보제공 의무 이행은 처음부터 공정위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지방변호사회에 회원 변호사들의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례를 근거로 변호사단체의 공권력 주체성을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일부 법무법인은 징계·진정·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이례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변회가 지난 7월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869명 중 89.9%가 이들 법무법인의 영업 행태가 ‘변호사 직역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답했다.
서울변회는 이에 따라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법인 지정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9.2%가 의뢰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변회는 “문제가 되는 일부 법무법인은 징계에 불복하며 장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동안 소비자 피해를 주는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징계에 의한 불이익은 경제적 이익에 비해 작아 위하효과가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소비자 보호”라며 “현재 문제가 되는 일부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사무처리 관행은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공정위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감싸며 소비자 피해를 외면했다”며 “자신의 직무범위를 넘어 변호사단체 사무에 개입하는 행태에서 즉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변호사단체와 조속히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