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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9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아내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내연녀의 집을 찾아가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내에게 상처를 입힌 뒤에도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으며 범행을 목격한 행인들이 제지한 뒤에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고, 합의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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