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찾아가 다투던 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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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9.10 18:37:29

범행 목격한 행인들이 제지한 뒤에야 미수에 그쳐
法 "상당기간 치료 필요한 상처 입혀, 용서도 못 받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내가 자신의 내연녀를 찾아가 다툼을 벌였다는 이유로 흉기 살해를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부 태지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9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아내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내연녀의 집을 찾아가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내에게 상처를 입힌 뒤에도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으며 범행을 목격한 행인들이 제지한 뒤에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고, 합의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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