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웹3블록체인협회(KWBA)는 26일 재정경제부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6월 2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26일은 입법예고 마감일이다.
협회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외환당국의 모니터링 체계에 편입하려는 개정안의 방향에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시행령의 일부 조항의 경우 업계 준비 상황, 부담 등을 고려해 수정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견서에는 경과조치, 등록 대상 거래 범위, 전문인력 요건, 외환정보 통보 관련 수정 제안이 포함됐다.
의견서에 따르면 현행 시행령안 부칙 제2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환전업무 업자 등에 대한 경과 조치만을 두고 있고,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이전 업무에 관한 경과 조치는 없다. 개정 법률의 부칙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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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견서에는 등록 대상 거래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령안 제9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국내 거래나 해외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 간 거래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전방위 규제를 하기보다는 국경 간 이전에 준하는 거래로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협회는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전문인력 요건의 완화도 요청했다. 시행령안 제17조의5 제2항 제2호는 외국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재경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명 이상 확보할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12월 시행령 시행 전에 교육 이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외환정보 통보 관련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안 제39조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전 업자가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외환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 대상 거래와 통보 항목 등 세부 사항은 재경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외환정보집중기관은 한국은행으로 지정됐다.
관련해 김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미 송·수신인 정보의 수집·보존과 의심거래 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보 항목이 이와 다른 기준으로 설계되면 사업자는 같은 거래에 대해 두 개의 자료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며 “통보 항목과 주기가 시행 직전에 고시되면 전산 구축 기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통보 대상 거래, 통보 항목, 주기 및 전산 연결 방식에 관한 고시안을 시행령 공포 전에 공개하고 관련 의견수렴 △통보 항목의 경우 특금법에 따라 사업자가 이미 수집·보존하는 정보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계해 이중 체계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건의사항 등을 받고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한은 등 관계부처·기관과 논의·조율해 시장 부담 등을 고려하고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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