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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정 전 구청장의 칸쿤 출장 의혹에 대한 주민감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의혹은 앞서 6·3 지방선거 당시 쟁점이 된 사안이다.
이 의원은 관련 조례 제18조에 따라 주요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보고 누락 경위를 따져 물었다. 그는 멕시코 출장 의혹이 선거 전후 주요 현안이었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정 전 구청장이 쌍방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조 위원장은 “선거 기간 중이어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의결일은 선거가 끝난 뒤인 6월 25일이라고 지적하자, 선거 전 보류했던 사안을 선거 이후 의결했으며 그 이후에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 착수의 적절성도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1조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을 주민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와 감사 내용이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가 2024년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주민감사 청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를 제시했다. 오 시장을 향해서는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면 즉시 감사 중지를 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경쟁 상대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면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혜택을 보는 일들도 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감사를 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도 최근에 나왔다”며 “최대한 감사 범위를 절제해서 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15010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