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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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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4.30 11:07:25

과거 넥슨 ''프로젝트 P3'' 개발팀 근무하다 징계해고
아이언메이스 설립해 낸 게임,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불거져
영업비밀 침해 따른 손해배상 인정
"장르 차이로 구성요소 달라" 저작권 침해는 불인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PC 온라인게임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경쟁 개발사 넥슨에 5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해당 게임 관련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나, 아이언메이슨이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되면서다.

다크앤다커.(사진=아이언메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시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피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아이언메이슨 등이 공동으로 넥슨에 약 57억 6464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넥슨은 과거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 디렉터로 근무하던 최 대표가 게임 개발자료를 유출하고 팀원들에게 전직을 권유하는 등 행위를 했다며 2021년 7월께 그를 징계해고했다.

문제는 최 대표는 함께 퇴사한 다른 직원 A씨와 함께 아이언메이스를 설립, 이번 PC 온라인게임 다크앤다커를 개발하면서 불거졌다.

넥슨은 P3가 ‘중세 판타지 콘셉트의 FPS 장르적 특성을 가진 전리품 획득경쟁을 위한 PvPvE(이용자 간·이용자-환경 간 대결)가 메인 콘텐츠인 RPG 게임’으로 여러가지 구성요소를 유기적으로 선택·배열·조합해 다른 선행게임과는 확연히 구별된 저작물에 해당한단 입장으로,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이를 의거해 개발한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금지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임이며, 오히려 넥슨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저작권 비침해 확인 및 영업방해 금지 청구 반소를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아이언메이스 등의 넥슨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영업비밀 침해는 맞다고 판단했다. 단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아이언메이스 등의 이익에 기여한 정도에 따른 판단에서 다소간 차이를 보이면서 2심은 1심(85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57억 6464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2심 판단이 타당하다보고 이같은 배상액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우선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 “원심(2심)은 P3와 다크앤다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게임규칙을 포괄하는 장르의 차이로 인해 게임의 전체적인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며 “이같은 판단에 게임저작물의 창작적 개성 및 실질적 유사성,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가령 P3는 배틀로얄, 다크앤다커는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에 속하는 만큼 “장르의 차이로 인해 게임의 지형지물 및 몬스터 배치, 레벨 디자인 등이 달라지므로 그에 따라 게임의 구성요소들의 유기적 결합관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또 플레이어의 관점에서도 게임의 목적, 게임 양상 및 전략 등에 결정적인 차이가 빚어지게 돼 플레이어들은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선 “원심은 피고들이 취득한 P3 소스코드, 그래픽 리소스, 게임 기획자료 등이 하나의 게임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비밀로 적법하게 특정됐다고 보고 이들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했다”며 “피고들의 비밀유지 의무, 영업비밀 유출 행위와 피고 회사 설립 준비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 게임의 개발과정 및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했다. 이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게임 산업은 이직이 활발하고 퇴사 직후 스타트업 설립 역시 드물지 않아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 역시 빈번한 분야”라며 “이 사건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심리 과정과 판단은 이같은 게임 산업 내 유사한 영업비밀 사건에서 영업비밀의 특정, 영업비밀성, 영업비밀 침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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