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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단순 절차 하자부터 부당권유·중요사항 설명 누락 등 중대한 위법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의 과징금 기준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고,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금소법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 등’의 의미도 상품별로 구체화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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