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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한국에 입국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천 차례(장)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의 범행은 지난 3월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을 한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범행 당시 이들은 전원이 켜지지만 주파수는 제대로 잡히지 않는 무전기도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들은 입국하면 수일간 국내에 체류하며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여러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했다.
경찰은 A씨 등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들의 행정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부친의 직업이 공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받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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